대구 유세장서 민주당 선거운동원 차에 매달고 달린 20대 석방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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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차량을 이용해 대통령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이를 말리는 선거운동원을 다치게 해 긴급 체포된 20대 피의자가 석방됐다.
27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20대 A씨에 대해 긴급 체포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불승인 결정했다.
이후 A씨의 행동에 선거운동원들이 항의하며 차량에 매달리자 그는 그대로 이들을 끌고 10m가량을 이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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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차량을 이용해 대통령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이를 말리는 선거운동원을 다치게 해 긴급 체포된 20대 피의자가 석방됐다.

하지만 경찰은 보강수사를 벌여 다시 체포에 나설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철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신병 처리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고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15분쯤 대구 수성구 신매광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 현장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 경적을 울리며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유세차량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 연설을 하고 있자 자신의 벤츠 차량을 인근에 세우고 길게 경적을 울렸다. 이후 A씨의 행동에 선거운동원들이 항의하며 차량에 매달리자 그는 그대로 이들을 끌고 10m가량을 이동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3~4명이 갈바닥에 넘어지는 등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선거운동 폭행 피의자 A씨를 같은 날 오후 8시18분쯤 긴급 체포한 바 있다.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선거운동원 등에 대한 폭행을 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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