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토론] 김문수 "5·18정신 헌법전문 반영 가능…탈당한 尹 단절할 게 없다"
선대위 '5·18 진압' 정호용 영입논란엔 "제가 한 게 아냐"
계엄선포 요건엔 "국회 사전동의보단, 발동 엄격히 제한"
대통령 탄핵 시 국회의장이 대행 질문엔 "행정 기본 안돼"

김문수 국민의힘 제21대 대선후보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前文)에 반영하자는 요구에 "충분히 가능하고 옳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는 27일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6·3 대선 후보자 3차 TV토론회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5·18 헌법 명시가 국민통합의 출발점이라는 데 동의하는지'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나 계엄 선포 요건에 '사전 국회 동의'를 더하자는 주장 등에 반대했다.
권영국 후보는 '계엄 선포 시 국회 사전·사후 동의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고 김 후보는 "저는 계엄에 대해선 (유신 시대 노동운동가 시절) 권 후보 이상으로 가장 큰 피해자"라면서도 "국회 (사전)동의보단, 계엄 발동 자체가 매우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대했다.
그는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면 직무를 국무총리가 아닌 (국회의원) 선출된 국회의장이 대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행정에 대해 기본이 안된 질문"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은 행정의 책임자인데 유고되면 국회의장이 대행한다는 게 어느나라에서(하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 진압 당사자'인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 영입됐다가 취소된 것과 관련 "정호용이란 사람은 광주 학살의 주 책임자 아니냐. 몰랐을 것 같지 않다"고 김 후보에게 물었다. 김 후보는 "제가 한 거는 아니고"라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후보는 "예전에 전두환(전 대통령) 추징법도 반대하고, 전두환씨를 예방한 바도 있다. 최근 내란수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 윤상현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받았다가 내부 분란때문에 그만둔 것 같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탈당하라거나 제명하라 말 한마디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윤석열 아바타다, 김 후보가 당선되면 상왕 윤석열 반란수괴가 귀환할 것이라고 사람들이 걱정한다"고 물었다. 김 후보는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이라면서도 구체적 반박 대신 "이재명 후보야말로 부패·부정·비리 범죄의우두머리란 비판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맞받았다.
이재명 후보는 또 '내란죄로 유죄를 받으면 윤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것이냐'고 물었고 김 후보는 "재판을 이제 시작한 사람을 보고 벌써 사면할 거냐고 묻는 건 성립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지은 죄 5가지 재판받는 것 전부 셀프 사면할 거냐"고 되물었다.
이재명 후보는 "그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받아 넘긴 뒤 "저번에도 물었는데 윤석열과 단절하겠느냐를 끝까지 대답 안하셨다"고 추궁했다.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탈당했다. 저하고 단절할 게 아니라 뭐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당 안팎의 '윤어게인·부정선거' 논란을 뒤로하는 답변을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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