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선거사무원 참여 ... 학교 때아닌 ‘강사 구인난’
1∼2일 단기 하늘의 별따기… 비용도 학교 부담

[충청타임즈] 대통령 선거 사무원으로 참여하는 교원으로 인해 소속 학교에서 때아닌 강사를 구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특히 기간제 교사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1~2일 단기 강사를 구하는 것은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27일 충북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발송한 '선거사무 수행 교육공무직원 휴무 및 복무' 안내 공문에 따르면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선거일(사전투표일 포함)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으로 선거사무 수행 시 반드시 1일의 휴무를 부여하고, 선거일(사전투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1일을 추가 부여하고 있다.
21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사전투표일인 29~30일엔 각 1일, 선거일인 6월3일 참여시 2일의 휴무가 주어진다.
만약 사전투표일 이틀과 선거일 선거사무를 수행하면 총 4일의 휴무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선거사무에 참여하는 교사의 소속 학교에서는 휴무일 만큼 단기 강사를 충원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전투표일인 29일 선거사무를 수행하고 그 다음날인 30일 휴무를 신청하면 2일 계약제 교원(전일제 강사)을 뽑아야 한다.
실제 충북도내 A초등학교는 교사 2명이 대선일인 6월3일 투표사무원으로 참여한다. 이들 중 1명은 대선일 다음날인 4일과 5일 이틀간 휴무를 신청했다.
이때문에 A초교는 이 교사를 대신해 이틀간 수업을 맡을 단기 근무 강사를 찾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단기강사를 채용하지 못한 상태다.
A초 관계자는 "투표사무원으로 신청하는 것은 자유지만 이틀만 아이들을 지도할 강사를 구하는 게 쉽지 않다"며 "퇴직 교원을 대상으로 수소문해보다 안되면 교사들끼리 서로 돌아가면서 보강 수업을 들어가야 할 처지"라고 말했다.
그는 "강사를 1주일 이상 채용하면 교육청으로부터 강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1~2일의 단기인 경우는 학교 운영비로 충당해야 한다"며 "학교는 강사도 구해야 하고 학교 운영비도 지출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B중학교 관계자는 "도교육청에서 공문을 시행할 때 교사의 경우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신청하도록 제한을 두면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선거사무에 참여하는 것은 교사의 선택이지만 아이들의 학습권도 보호돼야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청주지역에서는 교육공무직원 378명이 선거사무원으로 참여하고 이중 교원은 96명으로 집계됐다./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Copyright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