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황정음, 한 고비 넘겨···전 남편 이영돈 "18억 가압류 취하"

그룹 '슈가' 출신 배우 황정음(40)이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 씨와의 이혼 소송을 1년 3개월 공방 끝에 마무리지었다.
27일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2025년 5월 26일부로 황정음 씨의 이혼 소송은 가정법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되어 원만하게 종료되었다"면서 "이로써 이혼은 정식으로 성립되었다"라고 전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2017년생, 2022년생 두 아들이 있다.
앞서 황정음은 지난해 2월 이 씨와 이혼 소송 중임을 밝혔다. 2016년 2월 백년가약을 맺었던 두 사람은 지난 2020년 이혼 조정 신청을 낸 뒤 이듬해 극적으로 재결합했다가 결국 다시 파경을 맞았다. 이 과정에서 황 씨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황정음 씨의 전 남편인 사업가 이영돈 씨는 지난 3월 27일 황정음을 상대로 1억 5700만 원의 대여금반환소송을 제기한데 더해 지난 4월 17일에는 18억 여원에 달하는 부동산가압류를 추가로 청구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지난 4월 30일 부동산 가압류 청구를 인용했다.
해당 부동산은 황정음이 소유해 온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의 도시형 생활주택 중 2개 호실로 전해졌다. 가압류가 인용됨에 따라 소유자인 황 씨는 임의로 임대 및 매매행위를 할 수 없었다.
소속사는 "부동산 가압류 건은 이혼 소송 중 부부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보전처분행위를 한 것"이라며 "이혼 소송 도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이혼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영돈 씨 측 역시 지난 26일 이 소송에 대한 소취하서를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는 8월 21일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2번째 공판을 연다. 황정음은 43억 4000만 원에 달하는 회삿돈을 횡령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정음은 이날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강신우 기자 see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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