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SPC 노동자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해야"

김선희 2025. 5. 2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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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그룹 계열사 제빵공장에서 작업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종교계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와사회위원회는 오늘 오후 서울 서초구 SP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영인 SPC 회장은 반복되는 노동자 사망 사고의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며 계속되는 사망사고에 대해 SPC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허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대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책임을 물으라고 정부 당국을 향해 촉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난 경우 이들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SPC 시화공장에서는 이달 19일 50대 여성 작업자가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윤활 작업을 하던 중 컨베이어벨트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에서는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목숨을 잃었고, 2023년 8월에는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끼어 숨졌습니다.

YTN 김선희 (sunn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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