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나타난 포크레인, 아찔한 철거… 허가 없이 공사 강행

김형욱 2025. 5. 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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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인계동서 건물 해체작업
관할기관 안내에도 공사 강행
먼지 날리고 보행안전 위협도
市 “과태료 부과·정리 요청”

지난 26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건물 철거 공사 현장. 해당 철거업체는 관할 관청에 받아야 할 도로 점용 허가도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5.5.26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건물 철거 공사 현장에서 철거 공사업체가 관할 관청에 도로 점용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막무가내식 공사를 강행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특히 안전시설물조차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면서 시민들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어 당국의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27일 수원시에 따르면 A건설(주)는 이달 7일부터 오는 7월30일까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2의 4와 1122의 13 일원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숙박시설 해체 작업을 진행 중이다. 철거 대상의 연면적은 4천900여㎡다.

그러나 해당 공사를 진행하는 A사가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한 달 가까이 인도와 도로를 점거한 채 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더욱이 통행 불편과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되자 관할기관에선 A사 측에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지만 이마저도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건물 철거 공사 현장의 모습. 해당 철거업체는 관할 관청에 받아야 할 도로 점용 허가도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 중이었다. 2025.5.26 /김형욱기자 uk@kyeongin.com


실제 지난 26일 오후 찾은 공사 현장은 철거 작업이 한창이었다. 포클레인이 인도를 차지한 채 건물을 철거하고 있어 통행에 불편을 줬고 먼지까지 사방에 흩날리며 지나가던 행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모습이었다.

도로법에 따라 도로 구역에서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제거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해당 철거업체는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배짱’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셈이다. 또 철거 잔해가 인도 쪽으로 나오는 등 공사 현장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해당 철거 공사 현장 주변은 시민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골목이어서 자칫 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장에서 만난 한 직장인은 “좁은 도로와 인도 주변에서 철거 작업이 진행돼 통행은 물론 안전사고 위협까지 느꼈다”며 “도심 한복판에서 허가도 받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했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허술한 관리·감독이 이런 문제를 키웠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A사 관계자는 “바빠서 도로 점용 신청을 하지 못했다”며 “도로 점용 신청을 해서 곧 허가가 나올 것”이라고 해명했고, 시 관계자는 “도로 점용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공사장 주변 정리도 깨끗하게 하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욱 기자 u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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