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내건 현수막을 놓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역 선관위가 해석이 달라 논란이 인다.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당원협의회는 수영구 선관위의 승인을 받고 ‘이번에 투표한 국민이 승리’라는 현수막을 게시(사진)했는데, 구선관위가 하루 만에 중앙선관위의 해석에 따라 불허한 것이다.
2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원 A 씨는 지난 23일 ‘이번에 투표한 국민이 승리’라는 문구를 선거 현수막에 쓸 수 있는지 수영구 선관위에 문의했고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 이에 A 씨는 현수막을 제작한 후 일부를 내걸었다. 하지만 다음 날 구선관위가 해당 문구로는 현수막 게시가 불가하다는 공문을 A 씨에게 보냈다. 이는 중앙선관위가 특정 정당이 연상된다며 게재 불가 방침을 결정한 데 따른 조처였다. ‘이번에’라는 단어가 ‘2번에 투표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A 씨는 이에 반발해 현수막을 떼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처음에는 ‘이번에’가 일반적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했으나, 추후 특정 정당에 투표를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같이 통보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