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직행’ 허재호 전 회장…‘탈세 도피’ 10년 만에 강제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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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 머물며 조세포탈 재판을 피했던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10년 만에 입국해 교도소로 직행했다.
광주지검은 27일 저녁 7시25분께 허 전 회장을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광주지검은 "이번 송환은 뉴질랜드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법무부, 경찰청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향후 피고인 허재호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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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 머물며 조세포탈 재판을 피했던 허재호(83) 전 대주그룹 회장이 10년 만에 입국해 교도소로 직행했다.
광주지검은 27일 저녁 7시25분께 허 전 회장을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허씨는 광주로 호송돼 광주교도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앞서 광주지법은 공판 불출석 등을 이유로 피고인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14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은 허씨가 2007년 5~11월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을 판 뒤 양도소득 사실을 숨기고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고발했다. 허씨는 2015년 7월 검찰이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자 한 달 뒤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검찰은 2019년 7월 허씨를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포탈한 혐의(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허씨는 변호사를 통해 건강 악화와 ‘코로나19로 비행기 편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1년 6월 뉴질랜드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고 뉴질랜드 법원은 지난 3월18일 허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결정을 내렸다. 이달 5일 뉴질랜드 법무부장관이 허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명령을 내리며 송환 절차가 진행됐다.
광주지검은 “이번 송환은 뉴질랜드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법무부, 경찰청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 향후 피고인 허재호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허씨는 2007년 508억원 규모의 세금을 탈루하고 회삿돈 10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2011년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원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다. 당시에도 뉴질랜드에 머물던 허씨는 2014년 3월 입국해 광주교도소 노역장에서 하루 일당 5억원짜리 ‘황제노역’을 하며 논란을 불렀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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