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장기 체류 허재호 전 대주회장 '강제 송환'…교도소 구금 예정
검찰, 뉴질랜드서 인천공항으로 국내 강제 송환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황제노역'에 이어 해외 출국 후 조세포탈 재판에 약 7년째 불출석해 비판을 받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83)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광주지방검찰청은 27일 "이날 오후 7시 25분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을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뉴질랜드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허 전 회장은 2007년 5월부터 11월까지 지인 3명의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 36만 9000여주를 매도해 양도소득을 취하고도 이를 은닉, 양도소득세 5억 136만 원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주식 차명보유 중 배당소득 58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약 650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지난 2014년 7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로 수사를 개시했으나, 허 전 회장은 검찰이 2015년 7월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리자 같은해 8월 3일 뉴질랜드로 도피했다.

허 전 회장의 도피로 재판은 7년째 공전했다.
법무부는 입국을 거부하고 공판에 계속 불출석한 허 전 회장의 구인영장 유효기간이 도과될 때마다 갱신받아 뉴질랜드 당국에 보내왔다.
뉴질랜드 법원은 올해 3월 18일 허 전 회장에 대한 범죄인 인도결정을 내렸다. 뉴질랜드 법무부 장관이 이달 8일 허 전 회장에 대한 범죄인인도명령을 내리면서 광주지검은 송환 절차를 밟게 됐다.
허 전 회장은 송환 직후 광주로 호송된다.
광주지법은 공판 절차에 불출석한 허 전 회장에 대해 피고인 구금용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전 회장은 광주교도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송환은 뉴질랜드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와 법무부, 경찰청 등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이뤄졌다"며 "검찰은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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