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만에 ‘군 가산점제’ 부활?…김문수 공약에 ‘성차별’+‘남남차별’ 논란 재점화 [뉴스+]
26년 전 헌재 “여성·장애인 평등권 침해” 위헌 판결
“극소수만 혜택받을 가능성…실효성 떨어진다” 지적

군 가산점제는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취업 시험 등에서 일정한 점수를 가산해 주는 제도다. 군 복무로 인해 사회 진입이 늦어지는 남성의 불이익을 보완해주기 위한 취지에서 지난 1961년 도입됐다. 당시 제도는 2년 이상 복무한 군필자에게 공무원 채용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군 가산점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 이후 안정적인 공무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여성의 사회 진출도 증가하면서 군 가산점은 여성에게 치명적인 장애물로 인식된 것이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1999년 군 가산점제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병역은 헌법상 국민의 기본 의무인데, 그에 따른 불이익을 점수 가산으로 보전하는 것은 정당한 반대급부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위헌 판결의 전례와 성평등 문제 등으로 인해 제도의 재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23일 2차 TV 토론에서 김 후보의 군 가산점제 공약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건 아느냐”며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것을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성을 상대로 갈라치기 하거나 여성을 우롱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통화에서 “군인들은 군에 있는 기간 동안 군에 안 가는 사람들에 비해 기회를 많이 잃는다고 생각한다”며 “군 복무 기간을 12개월 이내로 단축하거나 병사 월급 현실화, 복무 이후 호봉 가산, 기술 훈련 등 복무 중 실질적 보상과 제대 후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구조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도 “성차별이라는 지적뿐 아니라 군필자 모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어서 남-남 차별의 성격도 있다”면서 “군 생활을 개선하고 복무 도중에 자기계발, 취업 준비, 지원금 지급 등의 이점을 주는 방향이 더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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