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가 죽은 사람이라고요?"···어머니 사망 신고했다가 '황당'

변예주 2025. 5. 2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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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숨진 어머니 대신 사망 신고를 하러 간 아들이 사망자 처리됐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북 경산에서 벌어진 일인데, 업무를 담당했던 하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담당 공무원의 행정 실수라며 피해자에게 사과했습니다.

변예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7일, 50대 남성은 어머니 사망 신고를 위해 경산시 하양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이후 2주간 신용 카드를 쓸 수도, 계좌 이체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전산에 정보를 입력하던 공무원이 어머니가 아닌 아들을 사망자로 처리한 겁니다.

사망 사실이 관계 기관에 통보돼 사망자와 같이 금융 거래가 중단되고, 건강보험 자격을 잃습니다.

경산시 하양읍은 열흘 넘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연락을 받고서야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습니다.

지난 4월 22일, 공단이 남성에 대한 연금 수급이 정지됐는데, 숨진 게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하양읍 관계자는 피해자 어머니를 사망자로 처리하고, 피해를 본 남성에게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계 기관에 공문을 보내 금융 거래 제한 등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 징계와 같은 책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보자▶
"감사 기능이 가동을 해서 경각심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외부에서 알면 안 된다고 이제 전부 쉬쉬해서 감사 징계도 하나 없이···"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로 손해를 보게 됐다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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