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셋입니다, 투자 최대 15배”…혹하는 마음에 클릭해 보니

백지연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gobaek@mk.co.kr) 2025. 5. 2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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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를 가짜 증권사 사이트로 유인하는 스팸 문자. [사진 출처 = 서울동부지검]
가짜 증권사 사이트를 차려 투자자들에게 거액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심형석 부장검사)는 27일 사기 등의 혐의로 A씨(54) 등 조직원 6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에셋’ 등 가짜 증권사 사이트를 105개 만든 뒤 ‘삼성전자 주식 무료 지급’, ‘즉시 입출금’ 등의 스팸 문자 280만건을 발송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운 곳으로 조사됐다. 총 1115억원을 수신한 이들은 투자자가 출금을 요청하면 사이트를 폐쇄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겼다.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신저와 해외 서버·가상자산·대포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수사망을 피해 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2024년 상반기에 주식 관련 스팸 문자가 급증한 것을 확인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신고 내역을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문자에 포함된 링크로 가짜 사이트를 추적해 조직원들과 스팸 발송 업자를 차례로 검거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현금 10억7500만원을 압수하고, 나머지 범죄수익 24억5439만원을 추징보전 했다. 또 가짜 증권사 사이트는 모두 폐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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