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광고비 액수 따라 변호사 상위 노출 금지... '네트워크 로펌' 타격받나
광고비 규모 무관하게 무작위 노출해야
노골적 '전관' 강조하는 인맥 검색 제한

앞으로 포털사이트 등 변호사 검색 플랫폼들은 많은 광고비를 낸 로펌이나 변호사를 우선 노출해줄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27일 '변호사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변호사 검색 서비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은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출신 학교·지역이나 사법연수원 기수·변호사시험 횟수처럼 객관적·가치중립적 정보를 기준으로 변호사를 검색하는 건 허용되지만, 이를 가공해 공직자와의 친밀도 또는 인맥 지수를 산출해 검색되도록 하는 방식은 금지된다. 전관예우 관행 방지 차원이다.
또 사건 수임 전 변호사 상담료 표시 광고는 허용되지만, 변호사 보수를 사전에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건 안 된다. 저렴한 보수액을 내세워 선임을 유도한 뒤 계속 추가 비용이 붙어 법률 비용이 증가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무엇보다 포털에서 키워드 검색 시 고액의 광고 단가를 매긴 변호사나 로펌이 상단에 우선 노출되는 'CPC(Cost Per Click·클릭당 과금) 광고'를 제한한 규정이 눈에 띈다. CPC는 '이혼 소송' '성범죄' 등 키워드에 광고 단가를 1,000원으로 책정해 입찰을 넣고, 클릭이 100번 이뤄지면 광고비 10만 원이 지출되는 식이다. 광고비를 많이 쓸수록 상위 노출이 지속된다. 하지만 이젠 광고비 규모와 무관하게 무작위 노출해야 한다. 다만, 유·무료 회원 변호사 간 차등 노출은 허용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로톡 '징계 사태'를 계기로 제정됐다. 로톡은 이혼·상속 등 특정 사건에 대한 맞춤형 광고를 플랫폼 상단에 노출시키는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로펌이나 변호사들로부터 받았다. 대한변호사볍회는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징계를 내렸지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23년 해당 징계를 취소했다. 이어 징계위는 기존 법 체계로는 합리적인 규제가 어렵다며 법무부에 가이드라인 마련을 권고했다.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막대한 광고료 집행을 바탕으로 확장을 거듭하던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이 타격받을 거란 관측이 나온다. 같은 법무법인 간판을 전국 각지 분사무소에 걸고 활동하는 네트워크 로펌은 대규모 온라인 광고 투자를 통해 양적 확장을 거듭해 왔기 때문이다. 네트워크 로펌들의 등장에 영세한 개인 법률사무소들은 출혈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며 문제 제기를 해왔다.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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