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11월부터 전국 1만여 공공주차장 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주차장 위 태양광 패널 모습. (사진=SK렌터카)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이 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11월27일부터 모든 공공주차장에 적용된다. 새로 만들 주차장뿐 아니라 기존 주차장에도 태양광 설비 설치 의무가 부여된다.
공공주차장 부지를 도심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충에 활용하자는 취지다. 국내에는 약 1만여 공공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 만큼, 1곳당 100킬로와트(㎾) 규모의 설비를 설치한다면, 1기가와트(GW) 이상의 발전용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어느 주차장에 얼마만큼의 설치 의무가 부여되는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산업부가 의무 부여 이전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그 범위와 규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국전력(015760)공사가 주차장 내 발전 전력을 배전망을 통해 연결할 수 있을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산업부는 하위법령 제정 과정에서 각 주차장 운영 주체인 공공기관과 지자체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정·행정 지원방안도 추진한다. 태양광 100㎾ 설치에는 통상 1억 5000만원 안팎의 비용 부담이 뒤따른다. 산업부는 현재도 산하 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주차장 내 태양광 설비를 지원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 설비가 도심 공공주차장에 확산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달성 및 에너지 자립 실현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