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U산림전용방지법 평가서 저위험국 분류

김중곤 기자 2025. 5. 27.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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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위험평가·완화 조치 미이행 등 혜택
유럽연합의 산림전용방지법 인포그래픽. 산림청 제공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한국이 유럽연합(EU)의 산림전용방지법(EUDR) 저위험국으로 지정됐다.

27일 산림청에 따르면 EU가 지난 22일(현지시각) 밝힌 EUDR에 한국을 포함한 140개 국가가 저위험국으로 분류됐다.

북한과 러시아, 벨라루스, 미얀마 등 4개국은 고위험국, 이외 브라질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은 표준위험국으로 구분됐다.

EUDR은 온실가스 배출과 생물다양성 저해를 일으키는 산림전용을 막고자 도입된 법안이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30일부터 소,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고무, 목재 등 7개 품목과 파생제품을 EU 역내에 유통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들 제품의 생산이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와 무관함을 검증하는 실사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고위험국에서 생산된 EUDR 적용 제품은 연 수입 물량의 9%, 표준위험국은 3%가 당국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한국 같은 저위험국은 1%만 그 대상이 된다.

저위험국의 EUDR 제품을 수입한 EU 내 사업자도 위험평가, 완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등 간소화된 실사 의무만 진다.

산림청은 이번 저위험국 지정이 국내 산림의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경영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EU에 수출하는 국내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업계와 협의해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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