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가는 다르다"…JP모간·씨티 후임 CEO 선정 과정 주주와 투명하게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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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국내 은행·지주 지배구조 개선 손질을 예고하자 해외 사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는 최고경영자(CEO)의 임기 초부터 승계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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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7/dt/20250527183039478ebcy.jpg)
금융당국이 국내 은행·지주 지배구조 개선 손질을 예고하자 해외 사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외의 경우 감독당국이 상세한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거나, 업계가 자율적으로 마련한 모범관행 적용을 권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에는 최고경영자(CEO)의 임기 초부터 승계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스위스 최대 금융사 UBS는 2027년 중 임기가 만료되는 CEO 후임자의 숏리스트를 지난해 5월에 확정한 뒤 3년간의 승계 준비에 들어갔다.
JP모간의 경우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사진) CEO가 지난해 5월 사임의사 표명 후 이사회 주도하에 승계 절차를 진행중이다. 후보자 선정, 인사이동 등을 통한 후보군 경력개발과 평가를 진행하고 주요 내용을 주주들과 공유하도록 만들어놨다. 씨티(CITI) 그룹의 경우 금융사고 등으로 CEO가 갑작스럽게 교체되더라도 차기 CEO 후보 선정, 육성·검증 등 이사회 주도하에 1년 가까이 진행해온 승계 계획에 따라 CEO 사임발표와 차기 CEO 지명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방침을 세웠다.
반면 우리나라는 CEO 승계 절차에 있어 후보군의 자격 요건과 선임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촉박한 일정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다수였다. 이에 따라 선임된 CEO에 대한 정당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도 부정적으로 작동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은 "이사회 구성 측면에서 국내 지주는 해외사례와 비교했을 때 전문성과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이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신기술, 미래 먹거리를 경영 전략 차원에서 제때 반영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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