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선관위, 종교 행사 도중 선거운동 발언한 목사 고발
전승표 기자 2025. 5. 27. 18:26
종교 행사가 진행되는 도중 교인들에게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발언을 한 교회 목사가 경찰에 고발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지역 한 교회의 목사 A씨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교인 600여 명이 참석한 한 종교단체의 종교 행사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B씨를 지지하고, 다른 후보자 C씨를 반대하는 내용의 선거운동 발언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종교적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누구든지 해당 법의 규정에 따른 장소 등을 제외한 공개적인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경기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불법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조사·단속 역량을 투입해 이번 대통령 선거가 준법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sp43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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