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셋 가입하면 주식 100% 증정"... 스팸 발송해 투자금 가로챈 조직원 재판행
서버 폐쇄 후 투자금 빼돌려

불법 스팸 문자를 발송해 허위 증권사 사이트 가입을 유도, 투자금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부장 심형석)는 자본통신망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기 등 혐의를 받는 불법 투자 조직원 6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가짜 주식 사이트를 정식 업체인 것처럼 속인 뒤 수백만 건의 스팸 문자를 보내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상반기 주식 관련 스팸 문자가 급증한 정황을 확인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의를 거쳐 수사에 착수했다. KISA 스팸정책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스팸 문자 신고는 약 3억6,000만 건이며, 이 중 주식 및 투자 유형은 26%(9,400만 건)가량을 차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일당은 △개발 △판매 △운영으로 역할을 나눴다. 개발팀이 가상으로만 거래가 이뤄지는 허위 증권사 사이트 105개를 만들면 판매팀이 이를 운영팀에 팔았다. 허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팀은 '불법 스팸 발송업체'를 통해 280만 건의 문자를 발송했다. 스팸 발송업체는 불법 문자를 보내는 대가로 1건당 10원의 추가금을 받았다. 문자는 실제 주식거래를 할 수 있고, 수익을 얻으면 바로 현금화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내용이었다. '○○에셋입니다. 투자 최대 15배. 바로 입금 출금' '○○투자증권 가입만 해도 삼성전자 주식 100% 증정' 등 문구가 사용됐다. 허위 사이트엔 1,115억 원 상당이 유입됐고 투자자들이 출금을 요청하자 일당은 서버를 폐쇄해 버렸다.
검찰은 기지국 분석 등을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이어 허위 사이트를 폐쇄하고, 범죄수익금 10억7,500만 원을 압수한 뒤 나머지 수익금 24억5,400만 원을 추징보전 했다.
전유진 기자 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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