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치킨, 6월부터 '자율가격제' 도입… 점주들 숨통 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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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치킨이 다음 달부터 가맹점주가 직접 치킨 가격을 결정하는 '자율가격제'를 시행한다.
bhc 관계자는 "오랫동안 가맹점주들의 자율가격제 요구가 있었다"며 "시행에 앞서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bhc 측은 이번 자율가격제 시행에 따라 가맹점주들이 권장소비자가와 최대 2000원 이하의 차이를 두어 가격을 책정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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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는 27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의 협상을 통해 6월 초부터 자율가격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bhc 관계자는 "오랫동안 가맹점주들의 자율가격제 요구가 있었다"며 "시행에 앞서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사는 가맹점주에게 상품 가격을 강제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는 본사가 정한 '권장소비자가'를 점주들이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자율가격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점주들은 배달플랫폼과 자사플랫폼, 포장서비스 등의 가격에 차등을 둘 수 있다.
bhc 측은 이번 자율가격제 시행에 따라 가맹점주들이 권장소비자가와 최대 2000원 이하의 차이를 두어 가격을 책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미 일부 특수 상권 매장에서는 시세를 고려해 1000원~2000원 높은 가격을 시행하고 있다.
치킨 업계 1위 업체가 선도적으로 자율가격제를 시행함으로써 다른 프랜차이즈에도 자율가격제 도입 논의가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가격 혼란 및 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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