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에 나온 '리걸테크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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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른바 '로톡 사태'가 불거진 지 10년 만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법률서비스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공직자와의 연고 등을 조건으로 한 변호사 검색 등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지만 리걸테크를 둘러싼 갈등의 당사자인 변호사단체와 정보기술(IT)업계 양쪽 모두에서 '반쪽' 가이드라인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법률서비스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변호사를 검색할 때 현직 공무원과의 인맥 등을 조건으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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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른바 ‘로톡 사태’가 불거진 지 10년 만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법률서비스 관련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공직자와의 연고 등을 조건으로 한 변호사 검색 등을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지만 리걸테크를 둘러싼 갈등의 당사자인 변호사단체와 정보기술(IT)업계 양쪽 모두에서 ‘반쪽’ 가이드라인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법무부는 27일 20개 조항으로 구성된 ‘변호사 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가이드라인은 권고에 불과하며 강제력은 없다.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법률서비스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변호사를 검색할 때 현직 공무원과의 인맥 등을 조건으로 설정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가 전관예우를 조장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변호사에게 최종 지급하는 보수액은 공개하지 못하게 한 데 반해 상담료는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 .
이번 가이드라인은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를 고발하면서 시작된 갈등을 봉합한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법률시장에 이미 인공지능(AI) 법률비서 등 다양한 서비스가 출시된 상황에서 변호사 검색 서비스에만 한정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건 업계가 요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보수액의 사전 표기를 금지한 것 등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아쉬운 내용”이라고 말했다.
변호사단체도 불만을 표출했다. 변협은 “유료 회원 변호사의 선순위 배치 등은 공정한 수임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변호사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보완·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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