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마무리... 기자 4명 무혐의 처분

최동순 2025. 5. 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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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사과정서 혐의 발견해 수사"
김만배·신학림 등 9명 재판에 넘겼지만
대통령 '명예' 위해 언론사 수사 비판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 관련 허위사실을 보도한 혐의(명예훼손)로 다수 언론인을 수사해 논란을 낳았던, 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가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2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논설위원 정모씨 등 A신문 전·현직 기자 4명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몸통'으로 몰리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친분 있는 기자 등을 통해 허위 보도를 기획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날 처분을 끝으로 이 사건 관련 총 9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종료했다. 2023년 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본격화한 검찰은 지난해 7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구속기소하고,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가 윤 전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과 인터뷰를 하고 그 대가로 1억6,500만 원을 건넸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한 달 뒤엔 유사한 내용의 다른 보도에 관여한 송평수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캠프 대변인,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와의 부적절한 금품 거래가 드러난 전직 한겨레신문 부국장 석모씨와 중앙일보 간부 출신 조모씨도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수사는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수상한 금전 거래가 발단이었다. 검찰은 해당 의혹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명명, 언론사와 언론인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하고 민의 왜곡을 시도한 중대 사건"이라고 설명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죄명에 특수부 검사들이 대거 투입하고 과잉 수사를 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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