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현격한 ‘최저임금’ 입장차…“대폭 인상” vs “경제 상황 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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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는 각각 '동결'과 '대폭 인상'을 주장하며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9일 제3차 전원회의를 통해 양측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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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측, ‘동결’ 주장…“경제, 침체를 넘은 위기 상황”
근로자 측은 ‘대폭 인상’ 주장…“소비 촉진이 상생 첫걸음”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영계와 노동계는 각각 '동결'과 '대폭 인상'을 주장하며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사용자 측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높은 점, 한계에 부딪힌 경제 상황 등을 이유로 들며 동결을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 경제는 침체를 넘어 위기 상황에 직면해있는 것 같다"면서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한 최저임금에 최근의 암울한 경제 상황은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당사자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류 전무는 "국가가 강제로 정하는 최저임금이 한계 상황에 처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또 다른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통해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최저임금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음식, 숙박업 등 일부는 존폐기로에 설 만큼 위기 상황이다. 취약 업종에 대해선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며 맞섰다. 근로자 측 위원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핵심 수단이 최저임금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면서 "가처분 소득의 증가로 인한 소비 촉진이 상생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의 대폭 상승은 소비 촉진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내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주장이다.
사용자 측이 언급한 '업종별 차등 적용안'에 대해선 격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미선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업종별 차등 적용은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썩은 물을 치우긴커녕 또 다른 쓰레기를 들이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의 적용 분야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함께다. 이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시급 8220원 수준에 머물러 있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실태를 담은 진정서를 어제(26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면서 "저임금이 평생 최고임금이 되는 현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구조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행법상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으로부터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심의의 법정 시한은 오는 6월29일이지만, 이날 노사 양측이 현격한 입장차를 확인한만큼 올해도 이를 넘길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로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법정 시한 내에 의결에 이른 경우는 단 9차례에 불과하다.
최저임금의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이다. 이의제기 등 절차를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진 심의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9일 제3차 전원회의를 통해 양측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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