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민주당 선거운동원 차로 친 20대 석방…"긴급체포 사유 없어"
대구CBS 정진원 기자 2025. 5. 27. 17:51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선거운동원을 차로 쳐 긴급체포됐던 20대 남성이 석방됐다.
대구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를 석방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이 '피의자의 신원이 명확하고 체포의 긴급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긴급체포를 불승인해 A씨를 석방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철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신병을 처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전날 오후 6시 15분쯤 대구 수성구 신매시장 인근 민주당 유세현장에서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차량을 출발시켜 항의하던 선거운동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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