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민주당 선거운동원 차로 친 20대 석방…"긴급체포 사유 없어"

대구CBS 정진원 기자 2025. 5. 27. 17:51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6일 대구 수성구에서 20대 남성이 민주당 대선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선거운동원들을 차로 쳐 긴급체포됐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제공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선거운동원을 차로 쳐 긴급체포됐던 20대 남성이 석방됐다.

대구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를 석방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이 '피의자의 신원이 명확하고 체포의 긴급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긴급체포를 불승인해 A씨를 석방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철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신병을 처리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전날 오후 6시 15분쯤 대구 수성구 신매시장 인근 민주당 유세현장에서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차량을 출발시켜 항의하던 선거운동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대구CBS 정진원 기자 real1@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