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도 까다롭게” SGI, 유주택자에 DSR 규제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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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이 다음달 11일부터 전세대출 보증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전세대출의 건전성을 높이고 차주의 과도한 금융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7일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유주택자이면서 전세보증금 대비 대출금 비율(LTV)이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SR) 40% 이하의 기준을 새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임차인의 연간 소득 대비 이자 비용 부담률이 40% 이하인지만 심사 기준이었지만 다름달 11일부터는 일부 고위험 차주를 대상으로 원금까지 포함한 상환능력 심사가 병행되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1일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임차인부터 적용된다. 다만 ▲현행 이용 고객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 ▲제도 시행 전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달 11일 이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존 심사 기준이 유지된다. 이는 기존 이용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SGI서울보증은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한국주택금융공사(HF)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동일하게 90%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GI서울보증 측은 “이번 심사기준 강화는 전세대출 상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상환능력뿐 아니라 차주의 신용평점 등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임차인들은 대출 전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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