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0억 가로채고 징역 11년"… HUG, 전세 보증사고 이력 공개

# B씨 일당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서울·인천·경기에서 깡통전세(전세금보다 매매가가 낮은 전세) 수법으로 임차인들로부터 약 440억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부동산컨설팅업체로 위장해 임차인에게 접근했다. 계약 만료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중에 청년층이 많았다. 일당은 검거돼 2심에서 징역 11년을 받았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했던 절차가 바뀌면서 임차인 보호 조치가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차인이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세사기 인정 건수는 총 2만9540건에 달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자본 갭투자(전세금과 매매가 차액을 내고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을 매수)를 활용한 전세 피해가 이어졌다.
이번 정보조회 확대 조치는 이달 1일 국회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계약 전 정보 확인을 통해 전세사기 사전 차단의 목적이 있다.
계약 전 임대인 정보 확인이 가능하고 절차가 간소화됐다. 예비 임차인은 계약 전에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 정보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정보를 제공한다.
확인 가능한 정보는 ▲임대인이 보유한 HUG 보증 주택 수 ▲보증 가입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이다. 정보 조회는 HUG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다음 달 23일부터 스마트폰 안심전세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이후 HUG의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가 제공된다. 임차인이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나는 경우에 앱을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정보조회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조회 횟수를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했다. 임대인에게는 정보가 제공됐다는 사실을 문자로 통지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계약 체결과 입주 이후에만 임대인 동의를 받고 정보 조회가 가능해, 피해 방지보다 사후 대응에 그쳤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전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박은성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정책연구원 제도개선과장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통해 악성 임대인을 계약 전에 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사기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Copyright © 동행미디어 시대 & sida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빠 나 해도 돼?'… "틱톡커 딸에게 19금 춤 배운 딸 너무 걱정돼요" - 머니S
- "29세 연하 아내, 손으로 밥 먹고 샤워는 3분"… 51세 남편 충격 - 머니S
- "뻥 뚫린 모노키니"…'이혼' 기은세, 아슬아슬 아찔하네? - 머니S
- 남자 셋과 동시에 결혼준비… '엘리트' 예비신부는 업소 출신 사기꾼 - 머니S
- "동의한 사이인데 강간?"… '초6 여친' 사귄 군인, 경찰 조사에 분노 - 머니S
- "남편 유명인이라 결혼·출산 숨겨"… 쇼호스트 출신 아내의 고통 - 머니S
- '옥씨부인전' 최정우, 갑작스러운 별세… "사인은 아직 몰라" - 머니S
- 주유건 꽂고 도로 달린 차주… 주변 손짓에 멈추더니 "어머! 웬일" - 머니S
- 나현승 고려대 재무금융 교수, 제 43대 한국증권학회장 취임 - 동행미디어 시대
- "대법원 과부화 해소" "정치적 편향"…대법관 12명 증원 파장은 - 동행미디어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