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골, 국제감축사업 세부 이행규칙 채택 "온실가스 감축 협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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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몽골 간 국제감축사업 이행을 위한 세부 규칙 및 절차가 채택됐다고 국무조정실이 27일 밝혔다.
양국은 정부 간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따라 이날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제1차 한-몽골 기후변화 협력 공동위를 열어 국제감축 협력 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국은 한국이 제안한 ▲몽골 매립장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몽골 게르지역 온실가스 국제감축 정부간 사업 등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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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국과 몽골 간 국제감축사업 이행을 위한 세부 규칙 및 절차가 채택됐다고 국무조정실이 27일 밝혔다.
양국은 정부 간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따라 이날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제1차 한-몽골 기후변화 협력 공동위를 열어 국제감축 협력 사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공동위에 한국 측에서는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이 참여했다. 몽골 측에서는 환경기후변화부, 울란바토르시, 에너지부, 도시개발건설주택부, 식량농업경공업부, 도로교통부, 경제개발부, 외교부, 산업광물자원부, 에너지규제위원회가 참여했다.
이번 공동위에서 양국은 한국이 제안한 ▲몽골 매립장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몽골 게르지역 온실가스 국제감축 정부간 사업 등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공동위에서는 양국 간 국제감축사업 이행을 위한 세부 규칙 및 절차가 최초로 채택됐다. 양국 간 녹색 투자 촉진 및 온실가스 국제감축 협력사업 이행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에 대한 환경건전성 기준과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레디니스(Readiness) 프로그램도 소개됐다.
정부는 "지난해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파리협정 제6조 이행규칙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국제탄소시장이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양측은 세부 이행규칙을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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