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곳에서 담배 피우라" 말에 흉기 꺼내든 20대…징역 1년 구형
檢 "1심 형 가볍다"…피고 측 "공황장애 앓아" 선처 호소

(서울=뉴스1) 박혜연 권진영 기자 =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다른 곳에서 피워달라"는 요청에 흉기를 꺼내든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윤웅기)는 27일 오후 특수협박으로 재판에 넘겨진 염 모 씨(21·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염 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9시쯤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한 식당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아이들이 지나다니니 다른 곳에서 담배를 피워달라"는 요청을 듣자,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같은 해 6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죄형이 무겁고 동종 전과가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1심 형이 가볍다"며 염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염 씨는 "누구를 해치려는 건 아니었다"며 "재작년에 공황장애 등을 심하게 앓고 위험한 사람이 흉기를 들고 접근했을 때 보여주기식으로 (흉기를) 가지고 다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염 씨 측 변호인은 "부친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왔고 가족들이 간절히 탄원하며 적극적으로 개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며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염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24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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