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넉시오름 산림 훼손…굴삭·석축·벌채까지, 복구비만 1억3000만원
조병관 기자 2025. 5. 27. 17:25
A씨, 허가 없이 임야 파헤치고 석축까지…수사 중에도 불법행위 계속
B씨, 조상 묘지 관리 명목으로 생달·삼나무 무단 벌채…벌금·징역 처벌 가능
자치경찰단 자료사진
B씨, 조상 묘지 관리 명목으로 생달·삼나무 무단 벌채…벌금·징역 처벌 가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남원읍 넉시오름에서 산림을 무단 훼손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를 각각 산지관리법 위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부터 본인 소유 임야 1만7222㎡ 가운데 4227㎡를 허가 없이 굴삭기로 파헤치거나 나무를 베고 땅을 깎는 등 무단으로 형질을 변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도 약 70m 길이의 석축을 추가로 쌓는 등 불법 행위를 이어갔으며 해당 구간의 복구비는 자치경찰단 추산 약 1억3000만원으로 알려졌다.
B씨는 조상 묘지 관리를 이유로 자신의 임야에서 생달나무와 삼나무 등 직경 15~82㎝ 나무 19그루를 전기톱으로 벌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현행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무단 벌채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