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횡령·배임 혐의’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소환

공민경 2025. 5. 2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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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오늘(27일) 오후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직원 계좌로 급여를 허위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 6천만 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천여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9월, 이 전 회장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이 전 회장의 이른바 ‘김치·와인 강매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4월에서 2016년 9월 사이 이 전 회장의 일가가 소유한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태광의 다른 19개 계열사에서 고가에 사들이도록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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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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