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에 정신적 피해'…尹 상대 위자료 소송 내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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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이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6월 27일 오후 3시 20분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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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이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00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6월 27일 오후 3시 20분으로 지정했다.
이 모임은 만 19세 이상의 성년 105명이 참여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씩, 총 1000만원 규모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대리인으로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를 대리했던 이금규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모집 글을 통해 "대통령의 무책임한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형식을 통해 사회적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라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애초 법원은 소장 접수 이후 피고 측이 '수취인 부재' 등을 이유로 소송 서류를 두 차례 받지 않자, 지난 4월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 수령을 거부할 경우 법원이 일정 기간 서류를 게시하고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법원은 공시송달과 함께 첫 변론기일을 지난 5월 16일로 정했으나, 소장 송달을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기존 일정을 취소했다. 이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그의 법률대리인에게 새로 변론기일 통지서를 보냈고, 전날 변호인이 이를 수령하면서 재판 일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6월부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진행되는 형사재판과 함께 민사소송에도 동시에 대응하게 될 전망이다.
#위자료 #윤석열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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