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나체 몰카’ 의대생, “응급의학과 선택해 속죄”호소에도 檢은 징역형 구형

교제했던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소재 한 의과대학 소속 20대 남학생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윤웅기·김태균·원정숙)는 27일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5) 씨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년과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1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생 모범적 학생으로 살았다. 이 같은 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서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을 정도”라며 “피고인은 반성을 했고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정도로 후회와 자책 속에서 살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번의 잘못으로 장래의 기회를 다 잃기에는 너무 가혹한 어린 나이라는 점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안일하고 부족한지 깨닫게 됐다”면서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는 두려움보다 저지른 죄와 피해자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이 더 두렵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1심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같은 달 검찰과 김 씨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항소했다.
김 씨는 2022년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이들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의 범행은 그의 여자친구가 김 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김 씨의 휴대전화에는 100장이 넘는 여성의 사진이 저장돼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촬영된 이들은 김 씨가 과거 교제했거나 데이팅앱 등을 통해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선 재판에서 김 씨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의사들이 기피하는 전공인 응급의학과를 선택해 지금의 잘못을 속죄하며 살아가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해 논란을 일으켰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4일 오전으로 잡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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