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증권사 사이트 만들어 1000억원 가로챈 일당 재판행

윤종진 2025. 5. 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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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 증권사 사이트 사기 조직 검거
▲ 투자자를 가짜 증권사 사이트로 유인하는 스팸 문자 [서울동부지검 제공]

가짜 증권사 사이트를 개설해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심형석 부장검사)는 27일 사기 등의 혐의로 A씨(54)를 포함한 조직원 6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에셋’ 등 가짜 증권사 명의의 사이트를 총 105개 개설했다.

이후 ‘삼성전자 주식 무료 지급’, ‘즉시 입출금 가능’ 등의 문구가 담긴 스팸 문자 280만건을 발송해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이들은 총 1115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한 뒤, 피해자들이 출금을 요청하면 사이트를 폐쇄하는 방식으로 돈을 가로챘다.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신저와 함께 해외 서버, 가상자산, 대포폰 등을 활용해 수사망을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24년 상반기 들어 주식 투자 관련 스팸 문자가 급증한 사실을 포착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스팸 신고 내역을 전달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추적해 가짜 사이트를 확인하고, 운영 조직과 스팸 발송 업자를 차례로 검거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현금 10억7500만원을 압수하고, 추가 범죄수익 24억5439만원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짜 증권사 사이트 105개 모두는 폐쇄 조치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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