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한길 고발… “李 ‘성소수자 30% 채용’ 발언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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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전직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과거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여성 관련 발언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전씨는 마치 이 후보가 성소수자를 공공기관에 30% 이상 채용하겠다고 발언한 것처럼 왜곡·조작해 영상을 제작·유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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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전직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과거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여성 관련 발언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전씨는 마치 이 후보가 성소수자를 공공기관에 30% 이상 채용하겠다고 발언한 것처럼 왜곡·조작해 영상을 제작·유포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이 문제 삼은 영상은 지난 7일 전씨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게시된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쇼츠(짧은 동영상)다.
해당 영상에는 이 후보가 2017년 3월 8일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소위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장면이 담겼다. 전씨는 영상 해시태그로 ‘#성소수자’ ‘#퀴어’ 등을 달았다.
지원단은 “2017년 제33회 한국여성대회에 참석했던 이 후보의 발언은 사회적 소수에 해당하는 여성이 30%를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언급이었다”며 “나아가 남성의 경우도 소위 여초기관에서 30%를 보장하겠다는 맥락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즉, 소수자는 남성에 비해 임금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을 표현한 것이라는 취지다.
지원단은 “해당 발언의 시점과 행사의 성격, 당시 언론보도 등을 종합할 때 전혀 사실이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전씨는 왜곡·조작된 영상을 게재했다”며 “이는 임박한 제21대 대선에서 이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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