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한길 고발… “李 ‘성소수자 30% 채용’ 발언 왜곡”

이주형 기자 2025. 5. 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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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전직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과거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여성 관련 발언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전씨는 마치 이 후보가 성소수자를 공공기관에 30% 이상 채용하겠다고 발언한 것처럼 왜곡·조작해 영상을 제작·유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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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전직 한국사 강사인 전한길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과거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여성 관련 발언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제작에 참여한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방문한 서울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관계자와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전씨는 마치 이 후보가 성소수자를 공공기관에 30% 이상 채용하겠다고 발언한 것처럼 왜곡·조작해 영상을 제작·유포했다”고 밝혔다.

지원단이 문제 삼은 영상은 지난 7일 전씨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게시된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쇼츠(짧은 동영상)다.

해당 영상에는 이 후보가 2017년 3월 8일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소위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장면이 담겼다. 전씨는 영상 해시태그로 ‘#성소수자’ ‘#퀴어’ 등을 달았다.

지원단은 “2017년 제33회 한국여성대회에 참석했던 이 후보의 발언은 사회적 소수에 해당하는 여성이 30%를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언급이었다”며 “나아가 남성의 경우도 소위 여초기관에서 30%를 보장하겠다는 맥락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즉, 소수자는 남성에 비해 임금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을 표현한 것이라는 취지다.

지원단은 “해당 발언의 시점과 행사의 성격, 당시 언론보도 등을 종합할 때 전혀 사실이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전씨는 왜곡·조작된 영상을 게재했다”며 “이는 임박한 제21대 대선에서 이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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