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 모형을 공고했다. 투표용지의 모형 공고는 일련번호가 없는 무번호 투표용지를 사용한다. 투표용지 모형공고문의 빈 자리에는 투표절차에 관한 안내사항 등을 게재 할 수 있다. 투표용지 모형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면 여백에 "모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하며 투표용지 뒷면은 공고하지 않는다.
사전투표용지는 별도로 공고하지 않고 투표용지의 모형 공고 시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6항에 따라 사전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가 바코드로 표시되며, 해당 바코드는 선거명·선거구명·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일련번호로 구성됩니다"라는 문구를 명시한다. 사진은 27일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 게시판에 투표용지 모형 공고문이 게시된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