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나이롱환자 한방병원 가나”…보험료 상승 원인 될 수 있다는데
![본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 본문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 출처 = 챗GPT]](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mk/20250528103008251fszf.png)
보험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내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진료비 현황을 분석했다.
연구원은 경상환자의 입원 비율은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짚었다. 의과 의료기관의 입원 비중은 지난 2022년 7%에서 지난해 6%로 줄어들었지만, 한방병원에 입원하는 경상환자 비율은 13%에서 16%로 높아져서다.
연구원은 지난 2022년 제도가 개선돼 일반병실이 없거나 치료상 부득이한 병원급 이상에서만 상급병실 입원료를 보상할 수 있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이 개정됐다고 밝혔다.
즉 일반병실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1~2인실의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입원료는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자동차 보험에서 전액 보상하는 것이다.
연구원은 한방병원이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해 2~3인실 병상으로만 운영, 일반병실이 없다는 점을 이용해 경상환자의 상급병실 입원을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동차보험 병실료는 제도 개선 이후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상환자를 중심으로 연평균 17% 증가한다고 짚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28/mk/20250528103008875grbr.jpg)
이에 연구원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한방병원 입원 증가로 부상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이러한 유인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령 현재 자동차보험 환자는 건강보험 환자보다 적용기간이 더 길어 장기 입원을 유도할 수 있는 만큼 건강보험 입원료 체감률과 기준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또 과잉진료로 이어지지 못하게 이를 억제할 방안도 필요하다고 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도가 바뀌는 상황에서 한방병원 등의 의료기관이 제도 개선의 취지를 벗어나는 모습을 보인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의학 업계는 2019년부터 시행된 2~3인실 건강보험 급여화로 2~3인실도 일반병상으로 분류, 이에 따라 새로 생기는 한방병원의 2~3인실 비중이 다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한방병원들이 2~3인실 비중을 늘려 입원치료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환자와 자동차보험 환자들이 같이 입원하는 한방병원에서 4인실이 부족하면 불가피하게 2~3인실에 입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마치 비급여 상급 병실료를 위해 환자들의 입원을 유도했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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