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손해배상 소송 다음 달 시작
백운 기자 2025. 5. 2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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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100여 명이 비상계엄 선포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려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1인당 1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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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시민 100여 명이 비상계엄 선포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다음 달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다음 달 27일 시민 10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엽니다.
앞서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를 보장할 대통령의 임무를 저버려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1인당 1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준비 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꾸렸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서 원고들을 대리합니다.
재판부는 앞서 '수취인 부재' 등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측에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이후 윤 전 대통령 대리인에게 송달이 이뤄졌습니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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