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금 천안시의회 의장 ‘거짓 해명’ 논란 확산

김 의장은 지난달 3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선출 전당대회에 참석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당시 공무원 신분인 운전원과 함께 관용차를 타고 다녀온 것으로 밝혀져 시민사회의 공분을 샀다.
김 의장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12일 공식 사과문을 내고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행한 운전원은 공식 출장 처리했고, 식사비와 유류비, 통행료는 사비로 지출했다. 법인카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27일 <프레시안> 취재 결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던 3일 오후 9시2분 김 의장 의전 차량이 천안 D주유소에서 7만5000원 상당의 주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김 의장이 사비를 지출한 것이 아니라 천안시의회 법인카드로 결재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다.
아울러 당일 왕복 고속도로 통행료 역시, 사비로 지출했다는 김 의장 해명과는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공식 출장 처리했다’는 운전원에게도 여비를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 정당행사에 이상구 시의원과 함께 참석했던 활동보조원(별정 7급)에게도 일부 여비를 지급한 사례가 있다.
‘인사 갈등’과 ‘관용차 사적 사용’ 등을 이유로 김 의장 징계요구서를 제출한 민주당 시의원들은 “인사안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김 의장을 윤리특위에 회부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 민주당 시의원은 “공무원과 함께 관용차를 타고 정당행사에 다녀온 것만으로 기가 찰 노릇인데, 시민이 낸 혈세로 기름값 내고 통행료도 내고, 운전원 여비까지 챙겨줘야 한다니 말문이 막힌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또 다른 민주당 시의원은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의장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혈세를 사적으로 사용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며 “교통비뿐 아니라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행정 전문 변호사는 “휴일에 공무원인 운전원을 불러내 정당행사에 갔다면 직권남용에 해당되고, 법인카드로 유류비와 통행료를 지불했다면 배임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이 정당행사 참석을 위해 공식 출장계를 제출하고, 다녀온 뒤 여비까지 받아갔다면 이 또한 공무원법 위반으로 행정적 징계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
[장찬우 기자(jncom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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