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제주·대한항공, 정비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35억… 정비사 8명 자격정지

세종=김민정 기자 2025. 5. 2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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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정비 과정에서 제작사 매뉴얼을 어기거나 점검 주기를 임의 변경한 행위 등이 적발돼, 티웨이항공·제주항공·대한항공이 총 3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3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총 35억38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정비사 8명의 자격증명 효력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정비사 2명은 각각 15일간 자격정지를 받았고, 대한항공에는 1억3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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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대한항공 제공

항공기 정비 과정에서 제작사 매뉴얼을 어기거나 점검 주기를 임의 변경한 행위 등이 적발돼, 티웨이항공·제주항공·대한항공이 총 35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관련 정비사 8명에게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3개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총 35억38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정비사 8명의 자격증명 효력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티웨이항공은 유압 계통 정비 시 필터 교환과 유압유 성분 검사 등을 생략하고, 필터 재사용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점이 적발됐다. 또한 B737-800 항공기 3대에 대해 제작사 기준(7일)보다 긴 임의 주기로 균열 점검을 시행했고, 결함 재발 시 기존 정비기록을 삭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수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같은 3건의 위반에 대해 과징금 26억500만원이 부과됐으며, 정비사 3명은 자격정지 45일, 30일, 15일 처분을 각각 받았다.

제주항공은 B737-800 항공기 2대의 비행 전후 점검을 규정상 기한인 48시간을 넘겨 수행했고, 엔진 결함 발생 시 제작사 매뉴얼에 따른 고장탐구 절차를 따르지 않아 동일 결함이 반복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과징금 8억원과 함께, 정비사 3명에게 자격정지 30일(1명), 15일(2명) 처분이 내려졌다.

대한항공은 A330-300 기종의 조종 계통 장치(플랩) 정비 과정에서 매뉴얼을 따르지 않고 임시 고정 부품 위에 장비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작업한 것이 문제가 됐다. 해당 정비사 2명은 각각 15일간 자격정지를 받았고, 대한항공에는 1억33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제재는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항공사 및 종사자에 대한 사전 통지와 청문 절차를 모두 마친 뒤 확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항공사들이 안전 투자에 소홀하지 않도록 정비와 운항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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