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가니 법카 온다”…김문수, 영부인 국정개입 금지 공약
(시사저널=박나영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7일 "대통령의 부인이 인사를 포함한 어떠한 국정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가족 비리 근절 공약을 발표했다. 취임 즉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대통령의 관저 생활비를 국민께 공개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지금 세간에는 '가방이 가니 법카(법인카드)가 온다'는 조롱과 우려와 걱정, 한숨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과거에는) '영부인' 하면 떠오르는 말이 국민 삶을 보듬는 봉사와 희생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인) 육영수 여사님이 그랬다"며 "그런데 지금은 고가의 옷, 인도여행, 가방, 목걸이 등이 떠오른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런 영부인들의 모습에서 국민의 실망과 분노는 혀를 찰 정도"라며 "대통령 가족 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사법 당국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체적 진실을 신속하게 밝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윤석열 전 부인의 대통령 김건희 여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 등을 아울러 비판했다는 분석이다.
김 후보는 "대통령의 가족과 친인척의 비위로 연속된 불행의 고리를 끊어내겠다. 재임 중에 법 위반은 물론 국격과 대통령의 품격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며 '대통령 가족 비리 근절'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밝혔다.
첫 번째는 '특별감찰관 즉시 임명'이다. 김 후보는 "전직 대통령들은 국회 절차를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지만, 저는 취임 즉시 야당이 추천하는 특별감찰관 후보를 조건 없이 바로 임명하겠다"고 공언했다.
다음으로 영부인의 국정 개입 차단도 약속했다. 그는 "국민이 선출한 사람은 오직 대통령이라는 원칙을 잊지 않고, 대통령의 부인과 가족 등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인사가 국정에 개입하는 일이 절대 없게 하겠다"고 했다.
'관저 생활비 공개'도 공약했다. 김 후보는 "어떤 대통령은 관저에 자녀를 거주하게 해 자녀의 주거비를 국민 혈세로 해결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저는 공식 행사 이외에 세금을 단 1원도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관저에서 사용한 세금은 그 용처를 국민 여러분께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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