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 검색서비스 합법…광고비 금액 따라 차별은 안돼”
로톡 합법성 재확인…세부규정 마련
전관예우 광고·광고비별 정렬 등 금지
변협 “일단 긍정 평가…추후 보완돼야”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변호사검색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해석 기준·기본 원칙 등이 담긴 총론과 검색 조건·이용자 평가 및 후기 정책 등을 규정한 세부 운영 기준 등 총 20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우선 법무부는 제14조에서 ‘운영자는 이용자가 변호사 등과 변호사검색서비스상에서 전화·영상통화·안심번호 등의 방식으로 연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지난 2023년 헌법재판소가 ‘변호사검색서비스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내린데 이어 법무부가 이번에 해당 조항을 명시한 것이다. 이로서 로톡의 합법성이 공식 인정됐다. 그간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 등을 받고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알선하는 것은 변호사법 등 위반이라며 로톡이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공정한 수임질서·변호사 등의 독립성 보호를 위한 세부 규정도 마련됐다. 변호사의 출신 학교 등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했으나 출신·경력 등 전관예우를 활용한 영향력 행사 암시 등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는 광고 검색 조건은 금지했다.
또 유료 회원 변호사 등을 무료 회원보다 선순위에 정렬해 표시하는 것은 허용하되 같은 유료 회원 사이에서 지급된 광고비에 따라 금액순으로 정렬하는 방법은 금지했다.
상담료의 경우 법무부는 서비스 운영자가 수임 전 단계에서 초기 상담료를 표시하는 것은 허용했지만 무료 또는 부당한 염가 상담료를 표시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아울러 법률서비스 업무 내용과 분야가 다양한 만큼 사전 보수액을 일률적으로 산정할 수 없어 변호사가 보수액을 표시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서비스 운영자가 변호사 검색 결과에 ‘우수’·‘추천’·등 특정 변호사 추천을 표방하는 표현, ‘최고’·‘유일’ 등 배타성을 표방하는 표현 표시도 모두 금지했다.
서비스 이용자 평가와 후기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용자가 변호사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개별적 평가를 게재할 수 있다면서도 별점·점수·등급 등 수치화된 형태의 평가는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번 가이드라인의 기본 취지에는 동의하나 추후 보완과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정욱 협회장은 “그간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법률플랫폼의 구체적 운영 방식에 대해 명확한 제한을 뒀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이번 가이드라인이 추후 보완돼야 함을 재차 지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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