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청소년 지도자에 월 3만~5만원씩 대우수당 지급

오윤주 기자 2025. 5. 2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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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찾아가는 청소년 안전교육 프로그램.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제공

청소년 수련관, 상담복지센터 등 공공 청소년 시설에서 일하는 지도자 등에게 다달이 3만~5만원씩 ‘대우 수당’이 지급된다.

충북도는 공공 청소년 시설 지도사 등 종사자가 오래 일하도록 유도하고, 사기를 높이려고 ‘대우 수당’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우 수당’은 청소년 기본법, 충청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에 뿌리를 둔다. 충청북도 청소년종합진흥원 등 충북 시·군의 청소년 시설 45곳의 314명이 수혜 대상이다. 일한 기간에 따라 수당이 나뉘는데, 3년 미만은 3만원, 3~7년 미만 4만원, 7년 이상 5만원 등이다.

또 이들에게 다달이 10만원씩 처우개선비도 지원한다. 처우개선비는 지난 2017년 5만원에서 2018년 10만원으로 올렸다. 이가원 충북도 청소년팀 주무관은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계약직, 전일제 근무자(주 40시간), 조리사, 운전원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이들에게 대우수당과 처우개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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