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위 "SKT 해킹 '집단분쟁조정' 접수…60일 내 완료할 것"
"신속하게 진행, 피해 구제에 만전"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위)는 27일 SK텔레콤의 최근 해킹 사고에 대해 “총 100인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 받았고 관련 절차를 법에서 정한 60일의 조정 기한 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는 향후 관련 절차를 전체회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신청 서류 등을 검토해 지난 26일 조정 신청인에게 보정을 요구했다.
해당 보정이 원만하게 이뤄지면, 이르면 다음 달 중순께 분쟁조정위 전체회의에서 조정 개시 안건을 의결하게 된다. 집단분쟁조정에 참여를 원하는 정보 주체는 절차 개시를 알리는 공고기간(14일) 중에 추가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조정 절차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SK텔레콤 대상 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는 일시정지되며 조사·처분 이후 즉시 속개된다. 분쟁조정위가 마련한 조정안은 당사자 모두가 수락하면 참여한 모든 신청인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가 불수락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되지 않는다.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SK텔레콤 집단분쟁조정을 최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절차를 진행해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소송 절차에 준해서 개인정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구로 분쟁조정위를 두고 있다. 정보 주체 50인 이상에 유사한 형태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고 피해 구제 등 해결이 가능하다.
최연두 (yondu@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준석 긴급기자회견…"후보 단일화 없다, 패배시 金 책임져야"(상보)
- 홍준표가 친 '빅텐트'?...청년의꿈 플랫폼에 등판한 이준석
- "금요일 오후부터 쉬세요" 주 4.5일 유연근무제 택한 도시
- “응급의학과 가서 속죄”…‘불법 촬영’ 의대생이 한 말
- "월 120만→200만원"…'아빠 보너스제'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아기에 선물”…유세 중 ‘떡 돌린’ 이준석 母, 공직선거법 위반될까
- 삼혼·전과3범·200억 사기?…임성언, 남편 의혹에 길어지는 침묵
- 진돗개에 물려 근육 파열, CT 찍는다니…견주 “뼈라도 부러졌냐”
- 이낙연, 김문수와 협력 선언…“李 괴물독재 막고 제7공화국 열겠다”(종합)
- 서울-판교 제2테크노밸리 출퇴근 30분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