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안주찬 시의원에 ‘즉각 사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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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27일 논평을 내고 의전 문제로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구미시의원에 대해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도당은 논평에서 "제9대 전반기 구미시의장을 지낸 바 있는 안주찬 시의원이 의전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행사하고 폭력을 휘둘렀다"며 "이는 대선에 임하는 구미시민과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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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이 27일 논평을 내고 의전 문제로 공무원을 폭행한 안주찬 구미시의원에 대해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북도당은 논평에서 "제9대 전반기 구미시의장을 지낸 바 있는 안주찬 시의원이 의전에 불만을 품고 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행사하고 폭력을 휘둘렀다"며 "이는 대선에 임하는 구미시민과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안 의원은 지난 23일 구미 인동시장에서 열린 '낭만 야시장' 개장식에서 의전에 불만을 품고 시의회 직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 인동시장에는 시민 뿐 아니라 '2025 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참가를 위해 구미를 찾은 각국 선수단과 관계자도 참석해 '국제적 망신'이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이날 김재우·이지연·이상호·추은희·신용하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도 단체 성명을 내고 "구미시의회에서 발생한 의원의 갑질 행위에 대해 참담한 마음과 시민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어떤 이유에서도 욕설과 신체적 접촉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라 이번 사건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미시의회는 2023년 4월 '구미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해당 조례 제2조 2호에는 구미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는 것뿐 아니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까지 '갑질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류성욱 기자 1968plus@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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