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대선후보 지지율 안 나온다…'막판 바람' 어디로 불까

오는 28일부터 대선 후보 지지율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대선 당일인 6월3일 투표 마감까지 일주일 가량 표심이 어떻게 바뀔지 알기 어려운 시간이 이어지는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막판 판세를 흔들 변수로 △보수층의 추가 결집 가능성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 단일화 성사 여부 △부동층의 향방 등을 주목하고 있다.
정치권의 관심은 남은 기간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오를지, 이들이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에 쏠린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전화면접 조사를 한 결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45%, 김 후보는 36%로 두 후보 간 격차는 9%포인트(P)였다.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지난주 51%에서 6%P 하락했고, 김 후보는 29%에서 7%P 오른 것이다. 두 사람의 격차가 불과 한 주 사이에 22%P에서 9%P로 13%P 줄어든 셈이다. 이준석 후보도 직전 조사 결과(8%)보다 2%P 상승한 10%를 기록했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1.8%P, 응답률 19.5%).
정치권에서는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상승세의 주된 원인이 범보수 진영의 결집에 있다고 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과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의 지지 선언과 지원 유세가 잇따르는 상황이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다만 남은 일주일간 보수 지지자들이 추가 결집할 여지는 크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했다. 여론조사 지표에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샤이 보수'가 막판에 결집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일부 제기됐지만, 이 역시 이재명 후보 우위를 뒤집을 정도의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냉철하게 말해 유권자 대다수가 이미 찍을 후보를 결정했다고 본다"며 "각자가 지지하는 후보가 크게 실수하지 않는 한 유권자들이 마음을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도 "어제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 지지율의 최대 수준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여론조사 지표에 나타나지 않는 샤이 보수표가 마지막 남은 대선후보 TV토론 등을 보고 일부 (결집해) 움직일 수 있다고는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단기간에 (순위가 뒤바뀔 만큼) 유의미한 지지율 상승이 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표 중 적게는 30%, 많게는 50%가 (단일화 시) 민주당으로 갈 것"이라며 "실제로 이들 표가 이재명 후보 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김문수 후보든 이준석 후보든) 단일화된 후보로 갈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중앙일보 의뢰로 지난 24~2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자 대결 구도에서 이재명 후보는 49%, 김 후보는 35%, 이준석 후보는 1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단순 합산하면 46%지만,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 가상 양자 대결에서 각각 52%와 51%를 기록해 김 후보(42%), 이준석 후보(40%)를 모두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전화 면접 방식·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3.1%P·응답률 24.4%)
신율 교수는 "보통 대선을 일주일 남긴 상황에서 부동층의 비율은 5% 미만으로 떨어져야 하는데 현재 8% 안팎 수준"이라며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다만 부동층이 갖는 의미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었다. 박상병 평론가는 "부동층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반영되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은 세대와 인물, 지역 이익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움직이며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별다른 이슈가 없는 한 부동층 표는 한 후보로 표가 쏠리지 않고 분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 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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