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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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27일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27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를 목표로 이번 단속을 기획했다.
한편, 이달 기준 안양시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 체납 차량 대수는 7만 7345대이며, 체납액은 17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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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는 27일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27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를 목표로 이번 단속을 기획했다.

단속은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전문 장비를 활용해 아파트 단지, 대형마트, 공용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며, 이 외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증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또한 화물이나 택배 등을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 약속을 통한 분납 등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징수 활동을 벌였다.
한편, 이달 기준 안양시 자동차세 및 차량 과태료 체납 차량 대수는 7만 7345대이며, 체납액은 172억원이다. 이 가운데 번호판 영치 단속 대상 차량은 5503대, 체납액은 70억여원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성실납세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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