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전기차' 차주들 "결함 있는데도 안전하다 말해…허위광고"
제조사 등 "'5분 전 경고' 국내 없는 기준…납득할 수 없어"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인천 '벤츠 전기차 화재' 사건의 동종 차량 차주들이 "결함이 있는데도 차량이 안전하다고 말한 것은 허위광고"라며 제조사 등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제조사 등은 우리나라에 없는 기준을 결함으로 내세우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4단독 서형주 부장판사는 27일 벤츠 EQE 차주 24명이 메르세데스벤츠 아게,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2024년 8월 1일 오전 6시 15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의 지상 30층짜리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불이 나 5시간 39분 만에 꺼졌다. 불이 난 차량은 벤츠의 EQE 모델이다.
EQE 차주들은 같은 해 10월 제조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아게와 수입사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판매대리점회사 등 판매사와 금융리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원고는 총 24명으로 아파트 화재 사건과 직접 관련은 없다. 차량 대수는 EQE 21대와 EQS 350 1대, 청구 금액은 인당 1000만 원이다.
원고 측은 △중국 배터리 제조사 CATL 배터리가 차량에 장착돼 있다고 허위로 말한 것 △열 전이 방지 설계 미흡, 화재 5분 전 경고 시스템 미작동, 하부 보호 장치 결여 등 결함이 있는데도 차량이 안전하다고 말한 것이 허위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또 "이 차는 주차 중 배터리 관리장치(BMS)가 웨이크업 비활성화, 화재 징조가 보이면 깨어나야 하는데, 인천경찰청의 수사에 의하면 주차 중에는 웨이크업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이런 결함이 있는데도 리콜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결함 은폐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5분 전 경고는 우리나라에 없는 기준인데다 이 차를 출시하던 시점에 없던 것이어서, 차의 결함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 보겠지만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여기에 "배터리가 패러시스가 아닌 CATL이라고 주장한 주체 등 청구원인을 명확히 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재판부는 자동차관리법상 결함·은폐의 손해배상 책임을 누구에게 구하는지 명확히 할 것을 원고 측에 요청했다.
원고 측이 요청한 인천경찰청의 화재 원인 수사 기록 문서송부촉탁 신청은 채택했다. 또 유기수 영남대 기계공학과 교수, 한세경 경북대 전기공학과 교수, 이민아 포항공대 배터리공학과 교수 등 원고 측 신청 증인을 채택할지는 다음 기일에 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당초 다음달 24일 오후 2시로 2차 변론기일을 지정했으나 취소하고 7월 22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4개월가량 화재 사고를 수사한 인천경찰청은 같은 해 11월 '원인 규명 불가' 결론을 냈다.
경찰은 총 3회에 걸쳐 합동감식을 실시한 뒤 배터리 관리장치(BMS)와 배터리 팩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차량 하부에 장착된 배터리 팩 내부의 절연 파괴 과정에서 발생된 전기적 발열이나 외부 충격에 의해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나왔다. 다만 해당 차량 BMS가 화재로 손상돼 데이터를 추출할 수 없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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