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신혼부부 '전월세 금리' 연 최대 300만원씩 2년 지원
신관호 기자 2025. 5. 27. 15:22

(평창=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평창군이 신혼부부 주거자금(전월세)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으로서, 기준 충족 시 대출이자 상환액 범위 내 연간 최대 300만 원을 2년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중 △가구원 모두 평창에 주소를 둔 가구 △평창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등의 조건을 충족한 가구다.
신청은 신혼부부 중 1명이 오는 6~8월 '강원혜택이지' 온라인 사이트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할 수 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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