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갑문 수리공사 사망사고’…法,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 ‘징역형 집유’

인천/이현준 기자 2025. 5. 2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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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뉴스1

5년 전 인천항 갑문 수리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파기환송심에서 최준욱(58)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이정민)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만 핵심 시설인 갑문 보수 정비 공사의 도급 사업주는 인천항만공사이고, 최 전 사장은 안전보건 관리 총괄 책임자”라며 “사고 방지 조치 소홀로 사망 사고가 발생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안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최 전 사장이 법정 구속됐던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사장과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각급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3년 6월 “안전 총괄 책임자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추락해 사망했다”며 최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인천항만공사에 대해서도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같은 해 9월 “(최 전 사장이) 공사 시공 총괄 지위에 있지 않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최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사장은 이에 따라 풀려났다. 인천항만공사에 대해서도 최 전 사장과 함께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다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최 전 사장과 관련해 “당시 인천항만공사 대표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뿐 아니라 관계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 총괄책임자”라며 “사고나 근로자 추락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최 전 사장은 지난 2020년 6월 3일 인천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진행되던 수리공사의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일 오전 8시 18분쯤 갑문 위에서 수리 공사를 하던 A씨가 18m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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