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쪽 “검찰 의도적 기소”…법인카드·관용차 유용 혐의 전면 부인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관용차 유용’ 혐의(업무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쪽이 27일 ‘검찰의 억지 기소’라며 관련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 심리로 열린 이 후보와 정아무개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배아무개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후보 쪽 변호인은 “이재명 피고인은 범행을 공모한 바 없으며 지시하지도 않았다. 관련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2021년 9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해 이미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불송치를 결정받은 사안이다. 검찰은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관련 수사를 진행하다가 2023년 10월 (압수수색) 영장 발부가 안 되자 피고인을 피의자로 추가하면서 영장을 발부받고 수사를 진행해 공소 제기 자체가 위법하다”면서 “이 사건 공소 제기는 관련자들이 어떻게 진술하든 검찰이 의도를 갖고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2023년 10월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기각됐을 때 이재명 피고인도 피의자로 포함돼 있었다”며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가 없어 변호인 4명만 출석했다. 정 전 비서실장 변호인도 “당시 도지사 공식 일정만 보고 받고 회의했을 뿐, 공소장 내용 관련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소사실을 부인한 이 후보와 정 전 비서실장 쪽과 달리 배씨 쪽이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확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7월1일 한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과일, 샌드위치, 세탁비, 음식비 등의 대금을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사적으로 사용한 배임금액을 1억653만원으로 추산했다. 관용차 사용금액을 6000여만원으로, 나머지는 식사비 등으로 지출했다고 판단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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